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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받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by 모르는건 참을 수 없지 2022. 8. 12.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2가지입니다. 보통 협의에 의해 이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부부는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재기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개념이 넓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배우자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하거나 모욕을 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한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후 배우자가 살아오더라도 혼인이 다시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공공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이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치의 병,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와 육아 소홀, 악질적 범죄, 도박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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