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에서는 탄소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가정 및 상업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오늘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단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단지의 경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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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려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실명인증 및 약관 동의 이후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에서 유의하실 사항은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별도 납부 시 아래의 방법으로 에너지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전화)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수용가번호 확인 및 입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 계산은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하며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는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 상,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하고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상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이 실천하는 탄소 줄이기가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든다는 취지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지구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제도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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