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많은 논란이 야기되면서 예비 은퇴자들이 줄어드는 대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연금을 타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2.1% 밖에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수급자가 쏟아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더 불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지 사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을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소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는 지급받게 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 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은 정지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이후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요약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유지
- 연령 55세 이상
- 2022년 기준 소득기준 월 268만 1724원 이하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앞당기는 1년마다 6% (월 0.5%)씩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국민연금은 1년마다 7.2% (월 0.6%)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정해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금액에서 앞당기는 1개월마다 0.5%씩 감액하여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2년 7개월 일찍 청구하였다면 2년 치 12%에 7개월 치 3.5%를 더하여 총 15.5%가 감액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84.5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지 사유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자격은 조기 수습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기 수급기간은 신청 당시부터 본래 수급 나이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만약 2년 7개월 조기 신청했다면 이 기간 동안 신청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기 수급 중에 소득기준이 월 268만 1724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격 미달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정지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활동으로 인한 정지 이외에도 수급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했다가도 다시 필요한 경우 재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수습 기간 동안에는 횟수와 제한 없이 정지와 재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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