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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받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2가지입니다. 보통 협의에 의해 이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부부는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재기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개념이 넓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해당됩니.. 2022. 8. 12.
모르는 것은 참기 어렵다 남들만 아는 정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보에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얻는데 특화된 특정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얻고자 노력하고 시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