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토지 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산정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 각종 행정 업무 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열람 가능하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필요한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30초 컷
목차
공시지가란?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및 감정을 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 지가 대표성 등이 있는 약 54만 필지를 선정 및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가격산정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을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우리는 공시지가에 대해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알아보시려면 먼저 다음 포털 검색을 통해 이와 같이 바로가리를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페이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 상단 메뉴 공동주택 공시 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중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의 공시지가 조회를 원하신다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만약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조회를 원하시면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선택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2022년 6.1기준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표시되면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검색 화면이 표시되면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을 선택하시고 하단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번으로 조회나 도로명주소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 단지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입력란을 통해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주택 및 땅 값이고 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주택 및 땅값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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