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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정

by 모르는건 참을 수 없지 2022. 10. 2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정

 

이러한 대상들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시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먼저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도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요건

피부양자 부양요건 중 중요한 것은 가입자와의 관계이며 동거시동거 시 부양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또는 비동시 모두 부양을 인정하며 부모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 역시 동거 시 부양을 인정합니다.

 

자녀인 직계비속은 동거 시 부양을 인정하지만 비동 거시에도 미혼인 경우에는 부양을 인정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은 부양 시 인정합니다. 손, 외손 이하인 직계비속은 동거를 하더라도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 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지만 비동 거시에는 부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은 동거 시 부양을 인정하며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도 동거 시 부양을 인정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 시 부양을 인정합니다. 비동 거시에 대한 부양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중 소득요건의 충족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지난해 소득이 이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탈박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과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중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재산요건입니다. 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이며 만약 과세표준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피부양자 조건 개편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5년간 약 30조 원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개편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씩 총 2부가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첨부 서류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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