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몰랐던 생활정보

토지대장 무료열람

by 모르는건 참을 수 없지 2022. 10. 31.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소개합니다. 내 집 마련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3가지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입니다. 요즘에는 이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인터넷상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변적, 소유자 주소와 이름 등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들이 수록된 서류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이러한 토지대장의 정보는 토지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먼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30초 컷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토지 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산정 및 건강보험료 부

as.momejonfood.com


토지대장 무료열람


목차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 발급 시 유의사항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정보 등을 기록한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대장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부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방문으로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하여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시려면 먼저 다음 포털 검색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www.gov.kr

 

정부 24에 방문하시면 본문 자주 찾는 서비스에 토지(임야) 대장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24에서는 지적도 열람 및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 열람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페이지가 표시되면 하단의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등본 1필지당 300원 추가시 장단 50원이 부과되며 열람은 1필지당 200원 소유자가 전자민원 등본발급 및 열람 신청 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면 비회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시고 하단의 ‘동의합니다’에 표시를 합니다.

 


하단에서 비회원 신청정보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순으로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토지(임야) 대장 열람, 등본 발급 신청 페이지가 표시되면 위의 사진처럼 ‘토지(임야) 대장 열람’을 선택합니다.

 


토지 임야 대장 열람 신청 페이지가 표시되면 대장 구분, 대상 토지 소재지, 연혁 인쇄 유무 선택, 폐쇄 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 구분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하단에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하면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서 열람 문서를 클릭하시면 토지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시 유의사항


토지대장 무료열람으로 인쇄한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최초 열람 후 24 시간 이내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 문서는 컴퓨터와 프린터의 설정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출소나 여백 등의 출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 시에는 용지 방향 가로 및 세로를 열람 이미지 형태에 맞추어서 출력해서 인쇄물이 잘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토지대장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대장을 반드시 열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소유주 여부나 권리관계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댓글